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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11.07 2019가단11318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및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9. 9. 10. 위ㆍ수탁관리계약...

이유

1. 청구의 기초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것)에 의하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은 연 12%이므로, 지연손해금 청구 중 연 12%의 비율을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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