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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8.27 2019가단53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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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9. 4. 29. 위ㆍ수탁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3. 일부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것)에 의하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은 2019. 6. 1.부터 연 12%이므로, 2019. 6. 29.부터 연 12%의 비율을 초과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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