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8.28 2019가단60823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9. 5. 23.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의 이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것)에 의하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은 2019. 6. 1.부터 연 12%이므로, 2019. 6. 1.부터 연 12%의 비율을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지연손해금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