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6.10 2015고정136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22. 22:00 경 고양 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48 세) 운영의 E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임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목을 치는 등 폭행하였다.
판단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함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