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542,877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9.부터 2021. 1. 14.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9. 19. 소외 C, D에게 서울 서대문구 E 지상에 5 층 다세대주택( 이하 ‘ 이 사건 주택’ 이라고 한다) 을 신축하는 공사( 이하 ‘ 이 사건 신축공사 ’라고 한다 )를 도급 주었다.
당시 이들은 이 사건 신축공사에 대한 준공 검사를 마친 후에 이 사건 주택의 4 층 2 세대와 5 층 2 세대를 3 층 2 세대와 동일한 구조로 증축하는 공사를 대 금 124,236,000원{= (4 층 증축면적 12.35평 5 층 증축면적 17.23평) × 평 당 4,200,000원 }에 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후 위 C, D은 이 사건 신축공사를 마쳤으나, 피고와 분쟁이 발생하여 위 증축공사는 이행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2018. 7. 2.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사용 승인을 받았고, 2018. 7. 14. F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주택 4, 5 층의 증축공사( 이하 ‘ 이 사건 증축공사 ’라고 한다 )에 관한 도급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사계약서
1. 계약 건명 : 서울 서대문구 E 증축공사
2. 대지 위치 : 서울시 서대문구 E
3. 공사 개요 1) 4, 5 층 증축 ( 면적 약 30py) 2) 공사기간 : 2018년 07월 18일( 공사 예정일) ~ 2018년 9월 18일
4. 계약금액 : 일금 일억오천만 원 정( ₩150,000,000): 부가세 없슴 1) 계약금 : 5천만원 정 ( 계약 시) 2) 중도 금 : 5천만원 정 ( 석재 공사 완료 후) 3) 잔 금 : 5천만원 정 ( 공사 완료 후 즉시)
5. 계약조건 : 1) 3 층과 동일한 면적 및 재료 동일 외장 포함( 단, 부득이 한 경우 같은 수준으로 시공한다.)
4) 기존 부분 공사 부실로 인한 부분은 책임지지 아니 함 7) 조건 없는 공사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법적 지체 보상금을 지급함. 라.
원고는 이 사건 증축공사의 준공 기한이 지난 2018. 10. 10.에서야 외벽 석재 공사를 완료하였고,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