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11.24 2017고정905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 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 부장관 고시한 청소년 유해업소에 해당되는 행위 및 시설을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년 10 월경부터 2017. 3. 24. 경까지 울산 동구 C에 있는 D 중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191m에 위치한 같은 구 E, 3 층에서 ‘F’ 라는 상호로 4개의 독립된 밀실 내 간이 침대 1개와 샤워실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시설기준을 위반하고, 마사지 등으로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청소년 유해업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적발보고( 증거 순번 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6조 제 1 항, 제 9조 제 13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