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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07 2013가합1077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신용사업, 문화복지 후생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새마을금고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9조 제6항에서 정한 일반투자자 금융시장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16호에서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연합회는 전문투자자라고 규정하는바, 새마을금고연합회가 아닌 원고 남광주새마을금고는 전문투자자가 아닌 일반투자자에 해당한다.

이고, 피고는 자본시장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금융투자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2. 4. 2. 피고의 광주 상무지점 직원인 A의 권유에 따라 STX팬오션 주식회사(이하 ‘STX팬오션’이라 한다) 제12회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일 2012. 3. 2., 만기일 2014. 3. 2., 권면이자율 3%, 매수수익률 6.08%)를 1,870,000,000원에 매수하였고(이하 ‘이 사건 회사채’라 한다), 당시 이 사건 회사채의 신용등급은 A0였다.

다. STX팬오션은 2013. 5. 7.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3. 6. 17.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피고의 직원인 A이 원고의 직원인 B에게 이 사건 회사채의 매입을 권유함에 있어, B이 2011. 1. 11. A에게 STX관련 회사채를 매입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음에도 2012. 1. 30. B에게 ‘STX팬오션이 단독회사로서 살아남을 수 있는 여건이 된 것 같다’, ‘본사에 STX팬오션과 웅진홀딩스에 대하여 질의한 결과 STX팬오션이 낫지 않겠냐는 답변을 받았다’는 말을 하고, 2012. 3. 7.에는 ‘본사에서 서울대 출신 애널리스트가 하는 강의를 듣는 직원이 STX그룹이 3년 내에 안망한다는 내용의 강의가 있었다는 문자를 보내왔다‘라고 말을 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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