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 도면 표시 77, 78, 3, 79, 80, 81,...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는 이를 매수한 뒤 2013. 9. 17.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3. 9. 17.부터 현재까지 별지 1 목록 제1 내지 9항 기재 각 토지의 지상에 주문 제1의 가항 및 다 내지 바항 기재 각 건조물과 비닐하우스, 수목 및 각종 동산(이하 이를 통칭하여 ‘이 사건 지상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고, 별지 1 목록 제10항 기재 건물을 점유하면서 그곳에 피고 소유의 각종 동산을 보관하고 있다.
다. 별지 1 목록 제1 내지 9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2013. 9. 17.부터 2015. 9. 16.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면적 당 임료상당액은 별지 3 ‘감정에 따른 임료상당액’과 같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을 제1 내지 3, 5, 6, 8, 9호증의 각 기재, 갑 제22, 23호증의 각 영상, 을 제4, 7호증의 각 영상, 감정인 C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서귀포지사장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중 인정되는 부분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상물을 모두 철거 또는 수거하고 각 그 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위 각 대지의 점유기간 중 2013. 9. 17.부터 2015. 9. 16.까지의 임료상당액에 해당하는 별지 3 ‘감정에 따른 임료상당액’ 중 ‘금액(원)’란 기재 금원 합계액(그 중 ‘나2’ 열 부분은 제외) 31,005,600원의 부당이득금 및 이에 대하여 그 다음날인 2015. 9. 17.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같은 법에 정한 연 15%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