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살교사 피고인은 2011. 7. 19. 08:00경부터 15:50경까지 아내인 피해자 C(여, 30세)와 가정불화로 인하여 전화 및 문자로 말다툼을 하면서 감정이 격해져 있던 중 피해자가 “나 죽어버리겠다, 나 죽어 버릴 테니까 나 한 번 찾아봐”라고 이야기를 하자, 같은 날 16:30경 제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과수원 창고에서 피해자와 함께 농약을 마시고 죽을 생각으로 그라목손(고독성 제초제) 500ml 1병을 가지고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피해자의 직장인 E 주차장으로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02경 제주시 E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F 봉고 화물차에 태운 후 같은 날 17:20경 제주시 봉개동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이미 준비한 위 그라목손을 주며 “이거 마시고 같이 죽자”라고 말을 하면서 위 화물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한 채 G로 운전하여 가고, 같은 날 17:35경 제주시 G에 도착하여 G 안쪽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위 그라목손 농약병에 우유를 타 건네주고 “내가 보는 앞에서 마셔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위 그라목손 농약병을 집어 들어 마시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1. 7. 24. 05:02경 제주시 H병원에서 제초제중독으로 인한 호흡기능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고 강요하면서 피해자를 G로 데리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자살을 결의하고 그라목손 농약을 마시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자살을 교사하였다.
2. 유기치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아내인 위 피해자가 고독성 제초제인 그라목손을 마시고 괴로워하는 것을 보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를 긴급히 병원에 후송하거나 119에 신고하여 위 세척 등 즉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