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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0.10 2012가합616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망 I(이하 ‘망인’ 이라 한다)은 충북 국민보도연맹원으로 1950. 7. 5. 소집통보를 받고 청주경찰서에 자진출두 했다가 1950. 7. 8. 충북 보은군 내북면 아곡리로 끌려가 피고 소속 경찰 등에 의하여 사살되었으므로, 피고는 망인을 불법적으로 학살한 경찰 등의 관리감독자로서 망인과 그 유족들에게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판 단

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 한다)의 목적과 내용,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정리위원회’라 한다)의 활동 방식, 조사보고서의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정리위원회의 조사보고서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에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고, 대상사건 및 시대상황의 전체적인 흐름과 사건의 개괄적 내용을 정리한 부분은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

그러나 국가를 상대로 민사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에서는 그러한 전체 구도 속에서 개별 당사자가 해당 사건의 희생자가 맞는지에 대하여 조사보고서 중 해당 부분을 개별적으로 검토하는 등 증거에 의하여 확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그 절차에서까지 정리위원회의 조사보고서나 처분 내용이 법률상 ‘사실의 추정’과 같은 효력을 가지거나 반증을 허용하지 않는 증명력을 가진다고 할 수는 없다.

더구나 조사보고서 자체로 개별 신청대상자 부분에 관하여 판단한 내용에 모순이 있거나 스스로 전제한 결정 기준에 어긋난다고 보이거나, 조사보고서에 희생자 확인이나 추정 결정의 인정 근거로 나온 유족이나 참고인의 진술 내용이 조사보고서의 사실확정과 불일치하거나, 그것이 추측이나 소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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