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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5.29 2013다217467
손해배상(국)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D, E, F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고 D, E, F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 한다)의 목적과 내용, 이에 의하여 설치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정리위원회’라 한다)의 활동 방식, 조사보고서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정리위원회의 조사보고서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에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지만, 조사보고서나 정리위원회의 처분 내용이 법률상 ‘사실의 추정’과 같은 효력을 가지거나 반증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증명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고 조사보고서 중 해당 부분을 개별적으로 검토하는 등 개별 당사자가 해당 사건의 희생자라는 점을 증거에 의하여 확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더구나 조사보고서 자체로 개별 신청대상자 부분에 관하여 판단한 내용에 모순이 있거나 스스로 전제한 결정 기준에 어긋난다고 보이거나, 조사보고서에 희생자 확인이나 추정 결정의 인정 근거로 나온 유족이나 참고인의 진술 내용이 조사보고서의 사실 확정과 불일치하거나, 그것이 추측이나 소문을 진술한 것인지 또는 누구로부터 전해들은 것인지 아니면 직접 목격한 것인지조차 식별할 수 없게 되어 있는 등으로 그 진술의 구체성이나 관련성 또는 증명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논리와 경험칙상 조사보고서의 사실 확정을 수긍하기 곤란한 점들이 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참고인 등의 진술 내용을 담은 정리위원회의 원시자료 등에 대한 증거조사 등을 통하여 사실의 진실성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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