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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01.09 2013나104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는 대구10월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에도 피고 소속 군경에 의해 적법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희생당한 F, H 및 그 유족들에게 국가배상법에 따라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은 주로 간접증거나 전문증거 등에 의존하여 내려진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근거로 F, H을 대구10월사건 관련 민간인희생 사건의 피해자로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 한다

의 목적과 내용, 과거사정리위원회의 활동 방식, 조사보고서의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보고서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에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고, 대상사건 및 시대상황의 전체적인 흐름과 사건의 개괄적 내용을 정리한 부분은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

그러나 국가를 상대로 민사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에서는 그러한 전체 구도 속에서 개별 당사자가 해당 사건의 희생자가 맞는지에 대하여 조사보고서 중 해당 부분을 개별적으로 검토하는 등 증거에 의하여 확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그 절차에서까지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보고서나 처분 내용이 법률상 ‘사실의 추정’과 같은 효력을 가지거나 반증을 허용하지 않는 증명력을 가진다고 할 수는 없다.

더구나 조사보고서 자체로 개별 신청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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