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5. 23:45경 혈중알콜농도 0.220%(혈액감정수치)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티뷰론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병원’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E병원 사거리에서 ‘베라체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34세) 운전의 G 토스카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토스카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여, 33세)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추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관련사진, 실황조사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가중영역(특별가중인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징역 8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아래 유리한 정상들을 감안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