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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04 2020노13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 O, Q, R에 대한 피해금을 모두 변제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모바일 채팅앱에서 만난 피해자 B에게 미모의 여성 사진을 본인의 사진인 양 가장하여 환심을 산 뒤 약 7년 동안 차용금 명목으로 총 389회에 걸쳐 15,690,100원을 편취하고,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콘서트 티켓이나 화장품 등을 판다고 기망하여 합계 93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다양한 범행의 수법과 내용, 횟수에 비추어 그 죄질이 지극히 불량한 점, 피해자 B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피고인의 사기 범행의 대상이 되었던 것을 깨닫고 상당한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계속 불응하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인 점, 여기에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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