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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07.08 2015고단1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3. 03:10경 속초시 C 8층에 있는 D 노래방에서 동네 선배인 피해자 E(44세) 등 일행 4명이 술을 마시고 있는 번호불상의 방으로 들어가던 중 위 일행 중 한 명이 위 노래방 업주인 F에게 큰 소리로 말한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가격하고 목덜미를 잡아누르며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타박, 우측 제2수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관련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실형 2회를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수회인 점, 수사기관에서 출석에 불응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폭행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최근 15년 동안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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