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3. 03:10경 속초시 C 8층에 있는 D 노래방에서 동네 선배인 피해자 E(44세) 등 일행 4명이 술을 마시고 있는 번호불상의 방으로 들어가던 중 위 일행 중 한 명이 위 노래방 업주인 F에게 큰 소리로 말한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가격하고 목덜미를 잡아누르며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타박, 우측 제2수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관련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실형 2회를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수회인 점, 수사기관에서 출석에 불응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폭행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최근 15년 동안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