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3.30 2017노543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8월, 피고인 B : 벌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가 가볍고, 초범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게임장이 단속된 이후 수사기관의 출석에 불응하며 도주하였고, 도주하던 중에도 다시 다른 게임 장에 손님들을 모집하여 주다가 현장에서 체포된 점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