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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12.21 2017고단257 (1)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17. 2. 19. 23:00 경 목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이 이전에 근무하던 주유소의 구조를 잘 알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위 주유소에서 돈을 훔쳐 나누어 쓰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같은 날 23:50 경 같은 시 D에 있는 ‘E 주유소 ’에 이르러, 피고인은 주유소 맞은편에서 망을 보면서 B에게 카카오 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주유소 사무실에 종업원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B은 위 주유소 사무실 뒤쪽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서랍 장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506,000원, 현대 오일 뱅크 5만 원권 주유 상품권 7 장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합계 85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기본영역 (1 년 ~ 2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 제외)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2. 2. 13.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는 점, 일부 피해 품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가 환부되었으나 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바 없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도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재판에서 출석에 불응하며 도주하였던 점 등을 비롯하여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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