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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8.26 2013나275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차남), 선정자 C, D, E(이하 원고와 선정자들을 함께 부를 때에는 ‘원고 등’이라 한다), 피고(장남), F, G은 부 망 U(1973. 2. 15. 사망, 이하 ‘망부’라 한다)과 모 망 H(2011. 5. 9. 사망, 이하 ‘망모‘라 한다) 사이에서 출생한 7남매이다

(갑 제1, 2, 7, 12호증). 나.

망모는 생전에 그 명의의 일부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구체적으로 ① 2006. 4. 4.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관하여 각 2006. 4. 3.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갑 제5호증의 8, 갑 제22호증), ② 2007. 9. 18. 이 사건 제3부동산에 관하여 2007. 9. 17.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갑 제48호증의 1, 2) 각각 마쳐주었다.

다. 한편, 1973. 5. 8. 망부 명의의 경북 울릉군 Q 토지 및 R 토지에 관하여 1973. 4.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망모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1984. 5. 22. 위 토지들 지상에 이 사건 제4부동산 중 1, 2층 건물이 신축되어 이에 관한 망모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후, 1985. 12. 19. 위 토지들 및 1, 2층 건물에 관하여 1985. 12. 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1987. 12. 5. 이 사건 제4부동산 중 3층 건물이 증축되어 이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갑 제4호증, 제5호증의 9, 을 제3호증). 라.

망모가 2011. 5. 9. 사망하여 위 7남매가 망모의 재산을 1/7지분씩 상속하였으나, 당시 망모 명의의 적극재산이나 소극재산은 없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8, 11 내지 15, 22, 48호증(별다른 표시가 없으면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가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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