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차남), 선정자 C, D, E(이하 원고와 선정자들을 함께 부를 때에는 ‘원고 등’이라 한다), 피고(장남), F, G은 부 망 U(1973. 2. 15. 사망, 이하 ‘망부’라 한다)과 모 망 H(2011. 5. 9. 사망, 이하 ‘망모‘라 한다) 사이에서 출생한 7남매이다
(갑 제1, 2, 7, 12호증). 나.
망모는 생전에 그 명의의 일부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구체적으로 ① 2006. 4. 4.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관하여 각 2006. 4. 3.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갑 제5호증의 8, 갑 제22호증), ② 2007. 9. 18. 이 사건 제3부동산에 관하여 2007. 9. 17.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갑 제48호증의 1, 2) 각각 마쳐주었다.
다. 한편, 1973. 5. 8. 망부 명의의 경북 울릉군 Q 토지 및 R 토지에 관하여 1973. 4.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망모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1984. 5. 22. 위 토지들 지상에 이 사건 제4부동산 중 1, 2층 건물이 신축되어 이에 관한 망모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후, 1985. 12. 19. 위 토지들 및 1, 2층 건물에 관하여 1985. 12. 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1987. 12. 5. 이 사건 제4부동산 중 3층 건물이 증축되어 이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갑 제4호증, 제5호증의 9, 을 제3호증). 라.
망모가 2011. 5. 9. 사망하여 위 7남매가 망모의 재산을 1/7지분씩 상속하였으나, 당시 망모 명의의 적극재산이나 소극재산은 없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8, 11 내지 15, 22, 48호증(별다른 표시가 없으면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가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