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04.18 2014고정53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 21:20경 자신이 운영하는 대전 중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손님으로 온 청소년 E(여, 14세)외 2명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맥주 8병 도합 24,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자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며, 기록에 나타난 범행 경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