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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18 2014고정53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4. 06:45경 자신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대전 중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소년인 E(15세) 등 3명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2병, 맥주 1병 시가 9,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자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함)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오래전 벌금형 1차례 외 달리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으며, 기록에 나타난 범행 경위 및 음식 값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가려 하는 청소년들을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하였다가 이 사건 범죄사실이 단속된 점 등에 비추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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