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25만 원 및 그 중 2,400만 원에 대하여 2018. 2. 21.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원고의 아들을 병원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기망하여 2011. 12.경부터 2012. 4. 5.까지 원고의 아들 취업알선료 명목으로 합계 4,000만 원을 원고로부터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원고로부터 위 돈의 반환을 요구받은 피고 B는 2013. 11. 1. 그 중 1,000만 원을, 피고 C은 2015. 9. 25.까지 그 중 600만 원을 각 반환하였다.
또한 피고 B는 2018. 1. 19.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손해배상금 등의 명목으로 원고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피고 C은 의제자백), 갑 제1 내지 7호증, 을가 제3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들은 공동하여 위 기망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편취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그 손해액에 대하여 그 불법행위일로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구체적인 배상액의 산정 1) 원고는 피고들의 위 변제액 합계 1,600만 원을 그 손해액의 원금에, 위 공탁금 500만 원을 최종적인 불법행위일인 2012. 4. 5.부터 발생한 지연손해금에 각 변제충당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도 다투지 아니한다. 그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 원고가 1,600만 원을 손해액 원금에 충당함에 따라 손해배상액 원금이 2,400만 원(= 4,000만 원 - 1,600만 원 으로 감축되었다.
위 원금에 대하여 2012. 4. 5.부터 이 사건 소장이 피고들에게 최종적으로 송달된 2016. 5. 20.까지 연 5%의 비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