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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13 2014고정1543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G5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9. 10:25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 원효대교에서 강변북로를 진입하여 서울 용산구 이촌로 현대한강아파트 앞 한강대교 진입로까지 약 1km를 자동차전용도로인 강변북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적발 보고

1. 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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