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13 2014고정1543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G5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9. 10:25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 원효대교에서 강변북로를 진입하여 서울 용산구 이촌로 현대한강아파트 앞 한강대교 진입로까지 약 1km를 자동차전용도로인 강변북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적발 보고
1. 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