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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6 2014노3795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공동정범의 행위가 특정되지 않았고, 어디까지가 피고인의 죄책인 것인지 불분명하다. 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자정이후 10분 더 도로에 쓰러져서 있었던 것을 시위하였다고 볼 수 없다.

야간 시위도 정당화되어야 하고, 이에 관한 법개정의 논의가 있음에 비추어 기계적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적용은 부당하다.

3)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의도적직접적인 교통방해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 이미 경찰에 의해 도로가 차단되어 있던 상황이다. 단순한 시위의 참가만으로 일반교통방해의 공동정범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야간옥외집회시위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을 위헌이라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음에도, 집회시위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일반교통방해의 점을 일률적으로 별도의 죄로 처벌함은 부당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벌금 100만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 불특정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8. 6. 29. 00:00경부터 00:10경 현행범으로 체포될 때까지 서울 서린로터리 등에서 도로를 점거한 채 시위 참가자들과 함께 구호를 외치는 등으로 거리시위를 하였다’는 것이고, 일반교통방해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08. 6. 28. 19:00~20:00경부터 다음 날 00:10경까지 서울 서린로터리, 세종로, 태평로 등에서 촛불집회시위에 참가한 다른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도로를 점거한 채 거리시위를 하는 방법으로 그 일대 교통을 방해하였다’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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