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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02 2013노799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 1) 원심 판시 각 일반교통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5호, 제6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 있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음에도,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기타 방법”이라는 문구를 부당하게 확장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 것으로서 부당하다. 2) 2011. 4. 20. 및 2012. 4. 20. 각 일반교통방해의 점 피고인은 “기어가는 방법으로 느림보 행진”을 한 것에 불과하고 도로를 점거한 사실이 없으며, 신고된 집회의 범위를 현저하게 일탈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의 구성요건 해당성 또는 위법성이 없다.

3) 2011. 11. 26. 일반교통방해의 점 가) 경찰이 적법한 정당연설회가 열리던 광화문 광장을 봉쇄하고 피고인 등 참가자들의 출입을 막는 바람에 참가자 무리에 끼어있기 불편한 피고인 등 장애인들이 대열 후미인 광화문로터리 횡단보도에 서 있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은 광화문로터리 일대 모든 차로를 점거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교통방해의 고의도 없었다.

나) 피고인의 행위가 일반교통방해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는 정당법 제37조에 의한 정당연설회로 인한 것이므로,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4) 2012. 5. 1. 일반교통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미신고 집회의 경우 그 주최자만 처벌하고 참가자는 처벌하지 않는데, 집회의 위법성을 이유로 단순 참가자에게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는 것은 집회 그 자체를 벌하는 것으로 위헌적이고, 집회의 단순 참가자인 피고인은 일반교통방해의 고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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