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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10.13 2015가단481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에게 2014. 4. 4. 400만 원, 같은 달 24. 500만 원, 같은 달 30. 1,000만 원 합계 1,9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원고가 C에게 같은 달

8. 100만 원, 같은 달 25. 1,000만 원을 대여함에 있어 피고가 C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변제받지 못한 2,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위 주장 일시에 위 주장 금액을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 및 C의 동생 D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다

거나 피고가 C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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