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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10 2013가합923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와 D는 부부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피고는 D의 어머니이자 C의 장모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C에게 2011. 10. 4.경 1,000만 원, 같은 달 5.경 4,000만 원, 같은 달 20.경 1,000만 원, 같은 해 11. 3.경 5,000만 원, 합계 1억 1,000만 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변제기 2012. 7. 14.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D는 C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도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C, D,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2가합36092호로 차용금 청구 소송(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3. 5. 15. C, D에 대하여는 승소, 피고에 대하여는 패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3. 11. 6. 원고의 항소취하로 확정되었다. 라.

한편, C는 2014. 3. 19. 대전지방법원에 “C는 D를 통하여 원고에게 고물상 사업에 투자하면 매달 수익금을 주겠다고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을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는 사기죄의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을 제1 내지 6, 13,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의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수익금으로 매달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피고와 D의 말을 믿고 피고 명의의 농협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이 사건 차용금을 송금하였다.

관련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차용금 채무 관련 차용증에 서명무인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나, 이는 사전에 피고와 D가 공모하여 위 차용증에 피고의 서명무인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인 점, 이 사건 차용금이 입금된 이 사건 계좌도 C가 사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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