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04. 26. 1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성산대교 분기점 부근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B 부근 내부순환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세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다.
다른 추가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