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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02 2019고단14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8.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5. 2.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04. 26. 1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성산대교 분기점 부근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B 부근 내부순환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세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다.

다른 추가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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