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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2.21 2017고단161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5. 경부터 2017. 5. 27. 20:00 경까지 평택시 B, 5 층에서 'C'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객실 7개, 침대 및 샤워 시설을 설치한 후 성매매를 원하는 손님들이 찾아오면 손님으로부터 12만원을 받고 밀실로 안내하여 성매매여성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영업 규모 및 기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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