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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09 2014고정396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C에서 ‘D 모텔’이라는 상호의 숙박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3. 29. 04:55경 위 모텔 603호에 E(21세)와 이성 청소년인 F(여, 17세)을 투숙시켜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발생보고, 적발업소 수사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8조 제5호, 제30조 제8호,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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