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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8.09 2016가단13549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가. 원고(반소피고)로부터 12,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2015. 6. 11. 원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하 1층 위락시설(유흥주점) 178.45㎡(이하 ‘이 사건 노래방’이라 한다)를 임차보증금 2,000만원, 월 차임 181만원(연체시 200만원), 차임지급일 매월 11일, 임차기간 2015. 6. 11.부터 2016. 6. 1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들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의무를 연대하여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며, 그 무렵 이 사건 노래방의 전 임차인인 D로부터 임차보증금을 승계하는 방법으로 원고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였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노래방을 인도받아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노래방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5. 6. 11.부터 2015. 12. 10.까지의 차임을 지급하였으나 이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는데, 2016. 6. 4.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기간을 2016. 6. 4.부터 2017. 6. 4.로 연장하되, 특약사항으로 연체된 2015. 12. 11. 이후의 차임을 2016. 7. 4. 정산하기로 하고 정산이 되지 않으면 위 갱신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후 차임이 연체될 경우 차임을 250만원으로 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한 갱신계약(이하 '이 사건 갱신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6. 7. 8. 연체된 3개월간의 차임(2015. 12. 11.부터 2016. 3. 10.까지) 543만원을 지급하였고, 2016. 8. 1. 연체된 1개월간의 차임(2016. 3. 11.부터 2016. 4. 10.까지) 181만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노래방에는 천장누수가 진행되고 있어 피고들이 원고에게 누수 부분의 수리를 요청한 바 있었는데, 2016. 8. 11. 00:39경 이 사건 노래방 중 6번방에 있는 모니터 뒷부분에서 전기적 요인 습기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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