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3. 3. 5.경 C 덤프트럭을 구입하면서, 피해회사인 주식회사 두산캐피탈로부터 1억 1,500만 원을 대출받아 48개월 동안 1회차 2,593,713원, 2차회부터 월 3,085,220원씩 납부하기로 약정하고, 피해회사는 2013. 3. 6.경 위 트럭에 채권가액 9,2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경 사천시 축동면 두량로 59 소재 주식회사 서비스 코리아 볼보트럭 사천사업소에서 피해 회사의 권리목적이 된 위 트럭의 주요부품인 시가 합계 13,537,480원 상당인 타이어 2개, 차량 엔진 터보 1개, 사이드 미러 1개, 시트 2개를 떼어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3. 8. 30.경 진주시 장대동 소재 주식회사 청호산업 사무실에서, D 덤프트럭을 구입하면서 위 트럭의 소유권을 피해자 주식회사 청호산업 명의로 등록하고 피해자와 지입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는 2013. 9. 13.경 주식회사 두산캐피탈로부터 1억 3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담보로 위 트럭에 채권가액 8,24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트럭을 보관하던 중, 2014. 7.경 사천시 축동면 두량로 59 소재 주식회사 서비스 코리아 볼보트럭 사천사업소에서 기존 미납수리비 채권을 가지고 있던 E으로 하여금 위 트럭의 주요부품인 캡(탑)을 가지고 가도록 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약정서,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각 건설기계등록원부, 건설기계등록원증(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