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사기죄로 징역 2월을 각 선고 받고 2017. 12. 20. 경북 북부제 3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7. 27.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8. 8.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8. 2. 11. 22:00 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 소재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IBK 기업은행 체크카드 (C) 1매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ㆍ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 2. 12. 00:58 경 서울 서초구 D 소재 ‘E 편의점 ’에서 마스크, 막걸리, 과자 등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하여 횡령한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성명 불상의 편의점 관리자로 하여금 대금을 결제하게 하여 합계 30,38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12. 01:11 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택시에 탑승하여 이천시 F 소재 ‘G’ 앞 도로까지 이동하면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하여 횡령한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성명 불상의 택시기사로 하여금 택시비를 결제하게 하여 70,000원 상당의 재산장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2. 12. 02:05 경 이천시 F 소재 ‘G ’에서 설렁탕 및 소주를 구입하면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하여 횡령한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성명 불상의 식당 직원으로 하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