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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23 2017고정229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정육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3. 경부터 2016. 9. 7. 경까지 안산시 상록 구 소학 1길 6-10에 있는 주식회사 고향 미트와 부천시 소사구 송 내대로 32에 있는 주식회사 미트 앤 피플에서 멕시코 산 돼지 삽 겹 살 합계 190.1kg 을 1,532,720원에, 멕시코 산 돼지 목살 합계 138.6kg 을 1,032,280원에 구입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구입한 돼지고기를 해 포한 후 슬라이스하여 랩을 이용하여 1근 (600g) 단위로 소포장한 후 냉장 진열장에 진열하고 kg 당 16,000원에 멕시코 산 삼겹살 174.9kg 2,798,400원 상당, 멕시코 산 삼겹살 85.2kg 1,363,200원 상당 합계 4,161,600원 상당을 판매하면서 ‘ 한 돈’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국내 산으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거래처 원장( 미트 앤 피플, 고향 미트)

1. 적발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 14 조, 제 6조 제 1 항 제 1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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