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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28 2015노3290
뇌물공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G의 적극적인 요구로 뇌물을 공여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3회에 걸쳐 뇌물을 공 여하였고 공 여한 금액이 1,600만 원 이상으로 다액이며, 순천 F 조성사업 개발 관련 인허가를 총괄하는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함으로써 직무집행의 청렴 성과 공정성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신뢰의 훼손을 초래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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