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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1.14 2012고단4599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경 부산 수영구 D아파트 5동 502호 피고인의 집에서 E에 대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E가 ‘가족들에게 관계를 다 알리고 깡패를 시켜 혼내줄 테니 2억을 달라. 생활비를 매월 200만원씩 달라.’는 식으로 돈을 갈취하려다가 자신이 주지 않아 미수에 그쳤으니 처벌해 달라.” 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E로부터 공갈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가 피고인을 명예훼손, 재물손괴 등으로 고소하자 화가 나 2012. 2. 20. 부산 영도구에 있는 영도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문자메세지 내역서, 거래내역조회, 디지털 포렌식 수사지원 요청에 대한 결과회복, 메시지, 스팸 메시지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2. 집행유예 여부 - 양형기준에 따른 집행유예 긍정 사유 없음 -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함. - 과거 무고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이상의 사정들을 참작: 집행유예 선택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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