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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07 2012고정5287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7. 2.경 부산 연제구 B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약 2개월 전 나이트클럽에서 만나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와 성관계를 한 후 피해자가 잠이 든 사이에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대카드(D) 1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7. 2. 오전경 부산 E 지하 2층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 여성의류 매장에서, 시가 364,000원 상당의 여성의류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현대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 종업원인 G에게 제시하고 G로 하여금 364,000원짜리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그 매출전표의 서명란에 C의 서명을 하고, 이에 속은 G로부터 여성의류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무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명의의 현대카드 1장을 훔쳐서 여성의류를 구입하였다가 C가 신용카드 분실신고를 하는 바람에 경찰서에서 절도죄로 조사를 받게 되자 C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7. 6.경 부산 영도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그곳 경찰관에게 고소요지를 구술하여 고소장 1통을 대신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2. 7. 2.경 B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C로부터 강간을 당하였으니 C를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과 C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2012. 7. 6.경 부산 영도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위 고소장을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접수시킴으로써 C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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