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3.15 2019고단90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처 C의 언니이다.

피고인은 2018. 8. 21.경 이천시 D에 있는 이천경찰서 여성청소년 수사팀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고소장 용지에 볼펜을 이용하여 “B이 2018. 8. 19. 02:00경 주거지 베란다에서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작은 방에서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2018. 8. 19. 02:00경 피고인의 주거지 부엌과 방에서 피고인과 합의 하에 포옹만 하였을 뿐 베란다에서 피고인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하거나 작은 방에서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강간하려고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1.경 위 여성청소년 수사팀 사무실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즉석에서 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고소장 및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진술기재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초범이라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