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벌금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북 정읍시 C에서 D 고 깃 집을 사건 외 누나 E과 함께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 ㆍ 대여 ㆍ 배포( 자동기계장치 ㆍ 무인 판매장치 ㆍ 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 ㆍ 대여 ㆍ 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 2. 18. 00:50 경 위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업소에서 사건 외 청소년 F( 여, 만 17세) 의 일행 중 G( 여, 만 18세) 의 연령만 확인하고, F, 친구 H( 여, 나이 불상) 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4 병, 맥주 7 병, 고기 등 도합 약 70,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의 각 진술서
1. 청소년 보호법위반업소 적발 보고
1. 시인서
1. 내사보고 (D 현장 사진 첨부)
1. 수사보고( 업주 E 불입건 및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제 2조 제 4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연 나이 생일을 지났는지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는 식으로 산정하는 나이. 예를 들어 어느 해에 만 19 세가 되는 사람은 생일이 지났는지 와 관계 없이 그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 연 나이 19 세가 된다.
청소년 보호법 제 2조 제 1호는 연 나이 19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정하고 있다.
가 17세에 불과 한 고등학생인 청소년에게 유해한 약물인 술을 판매한 것으로 판매한 술의 양이 적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