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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16 2019고정9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3. 22:35경 대구 수성구 B원룸 앞 도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GTS300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살짝 넘은 점, 2003년 이래 16년 동안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없는 점,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점, 출발지점과 운전거리 등에 비추어 볼 때 “친구와 술을 마시고 걸어서 귀가하였다가 주점에 두고 온 지갑을 찾으려고 운전하였다”는 피고인의 변명에 수긍이 가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벌금액을 감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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