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10.16 2019고정9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3. 22:35경 대구 수성구 B원룸 앞 도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GTS300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살짝 넘은 점, 2003년 이래 16년 동안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없는 점,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점, 출발지점과 운전거리 등에 비추어 볼 때 “친구와 술을 마시고 걸어서 귀가하였다가 주점에 두고 온 지갑을 찾으려고 운전하였다”는 피고인의 변명에 수긍이 가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벌금액을 감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