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04.22 2020고정2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7. 05:22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서구 B 앞 도로부터 북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넘었지만,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교통법규 위반 사례도 없는 점, 무엇보다 피고인이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경기도 평택에 있는 공장의 현장기사로 취업하여 성실히 근무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경제적 사정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처단형의 범위 내로 벌금액을 감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