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포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소금판매업에 종사하던 사람, E는 전남 신안군 F에서 소금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 피고인 G은 H에서 ‘I’이라는 상호로 소금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 피고인 J은 K에서 ‘L’이라는 상호로 소금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염제조업자가 생산한 염은 품질검사를 받아야 하고,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생산사용조리저장수입 또는 운반진열할 수 없으며,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염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1. 7.경 위 D에서, 소금제조업자인 E로부터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30kg들이 소금 3,600포, 같은 G으로부터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30kg들이 소금 1,800포, 같은 J으로부터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30kg들이 소금 900포 등 합계 6,300포를 구매한 후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로 소금판매업을 하려는 M에게 900포 16,200,000원 상당을, N에게 4,500포 81,000,000원 상당을 각 판매하고, O 등 소비자들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1,083,000원 상당을 판매한 후, 나머지 소금을 목포시 P에 있는 창고에 판매를 목적으로 저장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제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업소명 및 소재지가 표시되지 아니한 소금을 제1항과 같이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N,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확인) 및 -현장확인 사진, A 품질검사 미필 소금 보관 사진
1. -견적서 등, -송장, -A 통장 거래내역서, -N 이체결과 확인서, -천일염 인수증, -A, N(Q) 간 계약서,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