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⑴ 원고는 염업조합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금의 수급조절, 품질향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⑵ 피고 B은 2008. 10. 24.경부터 2010. 3. 31.경까지 원고의 제19대 이사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 C, D은 2008. 10.경부터 2010. 3. 31.경까지 원고의 재고관리 및 판매, 장부정리 등의 실무를 담당하던 사람들이다.
⑶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소금제조 및 도ㆍ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천일염의 판매 및 위탁보관 계약 ⑴ 원고는 2009. 11. 25. E과의 사이에, “원고는 조합원 및 비조합원으로부터 천일염의 수매를 통하여 천일염을 확보하여 E에게 원고의 유일한 유통업무대행자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고, E은 원고가 조합원 및 비조합원으로부터 천일염을 수매할 수 있도록 자금조달을 전담한다”는 내용의 특별판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E에게 원고가 보유하던 2004년산 30kg 들이 천일염 70,000포대, 2008년산 20kg 들이 천일염 38,300포대 및 2008년산 30kg 들이 천일염 118,669포대를 매도함과 동시에 위 각 천일염을 원고의 창고에서 위탁보관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⑵ 다만, 2004년산 천일염의 경우 위 계약체결 당시 발하 상태(포장하지 않은 채 쌓아둔 상태)로 원고의 창고에 보관중이어서, 구체적인 재고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정확한 가액은 잔금지급시점에 최종 재고수량 파악 후 결정하기로 한다”는 조건 하에 매매되었다.
⑶ 그 후 원고는 2009. 12. 31. E에게 ‘E 현 재고현황/보관증(갑 제6호증의 1, 제14호증)’이라는 이름으로 재고장부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위 장부에 기재된 위 일자 기준 재고량은 다음과 같다.
(2009. 12. 31. 기준) 생산연도 규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