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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1 2013고단2627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2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4.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2. 9. 22.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구리시 C에서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1. 8. 20.경부터 2011. 11. 21.경까지 위 D에서, 그곳에 보관하고 있던 중국산 천일염을 원통형 고무대야에 쏟아 부은 다음, 절단한 락스통을 이용하여 ‘국산천일염, 생산자 : E, 신안군 F’로 기재가 되어 있는 30kg 포장지에 담은 후 전기 미싱기로 재봉하는 방법으로 30kg 중국산 천일염 96포대(2,880kg )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2013. 4.경까지 위 D에서 G을 통하여 H로부터 구매한 중국산 천일염을 원통형 고무대야에 쏟아 부은 다음, 절단한 락스통을 이용하여 ‘식용 100% 국내산 소금 천일염, 원산지 : 국산, 신안군 천일염’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 5kg 포장지에 담은 후 전기 미싱기로 재봉하는 방법으로 5kg 중국산 천일염 330여 포대(1,650kg 상당)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하고, 2012. 10.경부터 201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5kg 중국산 천일염 310포대를 합계 1,007,500원 상당에 판매함으로써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각 거래영수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4, 33, 35)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44),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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