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9. 00:07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티볼리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차례에 걸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고인 운전 차량 앞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위 4회의 음주운전 관련 전과들은 판시 전과 외에는 모두 2006.경까지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