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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9.26 2014고단5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8. 14:10경 당진시 송산면 동곡리 서해휴게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가곡리 삼월 대성 카크레인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그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높아 위험성이 매우 컸던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 형편, 전과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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