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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1.24 2018고합11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7. 14:00경 포항시 북구 B 소재 건물의 6층에 있는 ‘C 안과' 병원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D(여, 16세)에게 "한 번 안아 봐도 되느냐"라고 말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툭툭 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당시 연령에 대한), 수사보고(범죄장소 재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아동이나 청소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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