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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05.27 2019나24758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은행과 D 사이의 포괄여신한도거래약정 1) 소외 주식회사 D[2013. 5.경 대표이사: C(피고의 남편), 사내이사: 피고, E, 이하 ‘D’라고 한다

]는 2013. 5. 30. 소외 주식회사 F(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

)과 여신한도를 미화 40,000,000달러, 거래기간을 2014. 5. 30.까지로 정하여 위 한도 내에서 소외 은행이 D에 신용을 주는 내용의 포괄여신한도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C은 미화 48,000,000불을 한도로 하여 위 약정에 따른 D의 채무를 근보증하였다. 2) D와 소외 회사는 2014. 5. 29. 위 여신한도거래의 거래기간을 2015. 5. 30.까지로 변경하기로 약정하였고, C은 이에 따른 D의 채무를 근보증하였다.

3) 소외 은행은 위 변경 약정에 따라 D에 아래 표 중 ‘신용장번호’란 기재와 같은 3건의 수입신용장을 발행하여 주었으나, D는 수입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소외 은행은 아래 표 ‘대지급 대출금’란 기재와 같이 수입대금을 대지급하였다. 그 후 소외 은행은 위 대지급에 따라 D에 대하여 갖는 대출채권과 D가 소외 은행에 대하여 갖는 채권을 상계하였고, 상계 후 잔여 대출원금은 아래 표 ‘잔여 대출원금’란 기재와 같다. 신용장 개설일자 신용장번호 개설금액 (미달러화) 대지급일자 대지급 대출금(원화 잔여 대출원금 2014. 10. 30. G 8,519,835.67 2015. 1. 15. 9,244,323,483 2,882,568,206 2014. 11. 20. H 6,164,865.00 2015. 1. 21. 6,595,732,979 1,733,187,598 2014. 11. 28. I 4,115,607.57 2015. 1. 21. 4,447,592,747 1,216,329,351 합계 5,832,085,155

나.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취득 1) D는 위 잔여 대출원금 및 그에 대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이하 ‘이 사건 대출채권’이라 한다

을 변제하지 못한 채 2015. 1. 19.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였고, 소외 은행은 2017. 5. 30. 이 사건 대출채권을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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