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04.18 2018가단14836
건물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피고들은,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37.36㎡를 인도하고,

나. 각자 돈 75,000원...

이유

1.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되고 그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들에 원고에 대하여 주문 기재와 같은 의무가 있다.

(1) 원고는 2015. 6. 24. 피고 B와 사이에, 원고가 주문 기재 부동산을 피고 B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임대하기로 하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지금까지 피고들은 위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 차임 월 330,000원 - 임대차 기간 2015. 6. 28. ~ 2017. 6. 28. (2년간) (2) 2015. 6. 28. 내지 2019. 2. 27.까지 44개월 간 월 임료는 합계 14,520,000원{= 330,000원 × 44개월}이고, 반면 피고는 지금까지 10,815,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돈은 연체하여 3기 이상의 임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3) 피고 측에서 지급한 위 돈은 33개월분 임료{10,890,000원= 330,000원 × 33개월(2018. 3. 27.까지)}에서 75,000원이 부족하다.

(4) 3기 이상의 차임연체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이 사건 소장이 2018. 8. 하순경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나.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 측으로부터 상당의 금액의 현금을 빌려갔다는 등의 주장을 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2.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