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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2.13 2018가단8424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원고 주장 사실에 관하여 피고가 다투지 아니하여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자백한 것으로 간주된다(피고는 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원고의 청구를 다투지 아니하며 기한의 유예를 바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피고의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2018. 7. 30.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연체로 인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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