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각 방실침입의 점
가. 피고인은 2013. 4. 18. 23:30경 부천시 원미구 D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그곳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들의 신체를 훔쳐보거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할 생각으로 위 D건물 관리소장 E가 관리하고 있던 여자화장실 내 두 번째 칸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18. 23:50경 위 D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그곳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들의 신체를 훔쳐보거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할 생각으로 위 D건물 관리소장 E가 관리하고 있던 여자화장실 내 두 번째 칸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칸막이 윗부분에 밀어 넣어 위 화장실 첫 번째 칸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 F(여, 31세)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증언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각 방실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검사는 공소장의 적용법조 란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 제14조’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다.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1. 가납명령...